가습기살균제특위 기관보고…“위험물질 공표 미비”·“피해판정기준 수정”_프랑스전에서 누가 이겼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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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오늘) 사흘째 정부기관 보고를 이어갔다.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법무부·고용노동부 기관보고에서 특위 위원들은 고용노동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되는 위험물질을 제대로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과 환경부의 3차 피해판정결과 기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케미칼이 1997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노동부는 그 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법에 따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기업을 과잉보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기업보호 측면이라기보단 행정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혼선이 없게 조치하겠다. 행정 절차상 규정대로 집행 안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1차 책임은 제조·판매사에 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피해자들이 수년간 홀로 기업과 싸우게 놔둔 정부도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법 체계와 조금 상치되는 면이 있어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도 있으므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특위 여야 위원들은 환경부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판정에 대해 기존의 판정이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 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과 같이 책임을 피해자가 요구했을 때 과연 몇명이나 가능하겠느냐"며 "정황상으로는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더민주 의원도 "국정조사특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정 기준을 그대로 답습해서 80%에 이르는 3. 4단계의 판정자를 양산해 다시 한 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야 위원들은 교섭단체 간 합의로 정해진 8월 29일부터 31일 사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청문회 관련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들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위원들이 요구한 807건의 자료에 대해 해당기관에 8월 25일까지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