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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됐다가 위조 여권으로 다시 국내에 들어온 중국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조선족 47살 하 모 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96년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 지난해 3월 중국으로 강제 출국되자 조선족 브로커로에게 7만 위안, 우리돈으로 약 천 만원을 주고 위조 여권을 구입한 뒤 지난해 9월 다시 국내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는 서울 양재동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