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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경북 상주의 공립 특수학교인 상희학교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승하차 시키는 등 실질적인 학습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비 장애 아동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 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해 3월 상희학교가 장애학생 통학버스를 대형버스 4대로만 운영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승, 하차시켜 부모가 학생들의 등하교를 직접 보조하거나 보조를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