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_아르헨티나는 몇 번이나 승리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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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3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오늘(6일)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35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