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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같은데요,

당시 법사위에서는 어떻게 논의됐다가 폐기됐는지 류란 기자가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2012년 8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이전 금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오늘(30일) 통과된 법과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2017년 3월에 발의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거의 비슷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11건, 19대 국회 8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청구권과 상한제 두 쟁점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9명 중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과반인 5명...

야당 위원들이 법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논의를 해보자고 주장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절충안은 있을 수 없다"며 "전부 반대"라고 말합니다.

20대 국회 역시 법안소위 회의록입니다.

이날 출석위원 8명 중 새누리당 의원 4명, 민주당은 2명...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월세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법안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 위원들은 "무리한 입법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다", "사적 재산권이니 신중해야 한다", "1, 2년만 참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수도 있다, 자신이 없을 땐 시장에 맡기라"고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 위원은 18명.

민주당 11명, 통합당 6명 열린민주당 1명입니다.

19, 20대 국회와 반대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