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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 결합상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전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인터넷과 IPTV, 유선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한 이용자가 해당 업체의 인터넷 망이 깔리지 않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다면 위약금 없이 인터넷은 물론 IPTV와 유선전화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는 약정 가입과 단말기 할부금이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위약금 부과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총리실 규제개혁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