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용역 입찰 공고_달러로 돈 버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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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오늘(8일) 오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최대 25억 원 입찰에 부친다고 공고했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용역업체는 ▲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속행 등에 대한 1차 조사 ▲ 1차조사 응답자 가운데 시민대표참여단 추출 및 확정 ▲ 시민참여단 대상 토론회를 포함한 전체 숙의(熟議) 과정 진행 ▲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결과를 포함한 시민참여형 조사 전체 자료 분석을 맡으며 용역 기간은 10월 20일까지다.

조사 규모가 큰 만큼 컨소시엄 형태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1차 조사는 집 전화, 휴대전화(가상번호) 혼합방법으로 2만 명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8일 안에 끝내야 한다.

기본문항으로 지역·성별·연령·공사중단 또는 공사속행 여부를 묻고, 기본문항을 포함해 총 10문항 내외로 1차 조사 문항을 구성하도록 했다.

용역업체는 1차 조사 시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 여부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민참여단의 역할, 보상, 진행과정, 일정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녹음해야 한다.

시민참여단 규모는 전국 500명으로, 층별로 필요한 인원의 2배 이상 후보군을 확보해야 한다.

층별 후보군이 부족하면 추가조사도 한다.

시민참여단은 층별 후보군에서 무작위 추출하며,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빼고 실제 숙의 과정에는 35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역업체는 시민참여단에 선정된 응답자에게 연락해 참가 여부를 재확인하고, 실제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용역업체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포함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3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 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하고, 숙의 절차 후 최종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2차 조사'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용역업체는 시민참여단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의제선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숙의 과정 진행 관련 운영규칙, 숙의 과정에 사용될 정보 선정과 전달방법 등도 정해야 한다.

제안요청서에는 '의제가 찬핵과 탈핵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도 용역업체의 역할로 포함돼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위해 '1일 오리엔테이션(OT)-1일 토론-1박 2일 토론' 방식이나 '1일 OT-2박 3일 토론' 방식, '두차례 1박 2일 토론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용역업체가 검토해야 한다.

시민참여단 최종 의견 분석을 위해 용역업체가 설문지를 설계하고, 비율 차이가 작을 경우의 해석, 조건부 포함 여부, 유효 최종참여자수 등 결과 해석을 위한 사전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분석할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또는 건설속행 동의율, 1차 조사와 최종조사까지의 여론변화 과정, 최종 조사결과와 변화과정 분석의 복합해석까지 포함한다.

용역 희망업체는 입찰 참가 시 보안관리 대책을 첨부해야 하며 용역 인원은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의로 참여 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당초 공론화위는 이달 중에 1차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입찰 절차상 이달 마지막 주에 조사를 시작하거나 9월 초에 진행될 전망이다.

1차 조사가 끝나면 9월 중순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3주 이상 숙의 과정을 거쳐 10월 21일까지는 공론화위가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