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형태 당선인 ‘선거법 위반’ 영장 청구_축구 베팅 코스_krvip
<앵커 멘트>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북 포항 남. 울릉에 출마했던 무소속 김형태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19대 총선 포항 남, 울릉 김형태 당선인과 서울사무소 관리팀장 김 모씨, 전화 홍보원 등 4명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당선인과, 관리팀장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 언론포럼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 홍보원들이 여론조사를 가장해 김 당선인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드러나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당초 사무실 운영비 등은 부담했지만, 사전홍보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관리팀장과의 2차 대질 심문에서 일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포항 남부서 관계자 : "우리가 판단할 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해서."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구에만 선거사무실을 차릴 수 있고, 여론조사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오늘 7일쯤 영장 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