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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를 둔 부모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이용, 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미국 새벽 시간에 전화를 통해 자녀가 납치됐다고 협박하면서 몸값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해외로 자녀를 보낸 유학생 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에서 유학중인 김모씨는 13일(현지시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자신이 납치됐다며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전화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상도 말씨를 사용한 한 남성이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4시께 한국 내 부모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비명이라며 "살려달라"는 목소리까지 들려주면서 살해 협박을 가했다면서 협박에 당황한 부모님이 범인에게 몸값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모님이 송금 전 확인전화를 걸었지만 뉴욕시간 새벽이어서 잠들어 있던 자신과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부모님이 추가 몸값 요구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범인이 연락을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앞서 보스턴에서 유학중인 학생의 부모에게도 지난달 김씨의 경우와 유사한 전화금융사기 시도가 있었으며 지난해 8월에도 뉴욕에서 같은 유형의 사기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욕 총영사관의 이주민 내무관은 미국 유학생을 둔 부모를 상대로 한국과의 시차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사건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협박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관계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내무관은 외교부에 24시간 영사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지역 영사관도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다면서 협박전화를 받으면 되도록 시간을 끌면서 경찰과 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내무관은 지난달에 보스턴 유학생의 부모도 비슷한 협박전화를 받았지만 아들과 직접통화를 요구하며 시간을 끝 뒤 보스턴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아들과 통화가 돼 피해를 면했다고 소개했다. 이 내무관은 범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협박전화를 받았을 때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