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자백했다” 여성 간첩 항소심도 징역 5년_프리랜서 전단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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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수사기관의 강압에 못 이겨 간첩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1년 탈북자로 위장해 귀순한 혐의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 공작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96년 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이씨는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 공작활동을 하다 태국을 통해 귀순한 후 기소됐으며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돼 간첩 행위를 자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