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車 고장…무상 수리는 물론 위자료 줘야” _거꾸로 된 롤러 코스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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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장으로 여러 차례 정비공장을 찾은 자동차 고객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김모 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쌍용차가 만든 렉스턴과 무쏘 등을 구매한 김 씨 등은 차를 산지 몇달 뒤부터 부품 불량으로 수리를 받기 시작해 3~4년 동안 같은 고장으로 많게는 36차례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 등은 구입한 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쌍용차를 상대로 차량 구입대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별다른 과실없이 상당한 횟수의 수리를 받은 점과 쌍용차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원 씩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차량 매매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