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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직권검사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금융감독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직권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직권검사 대상은 자산 70억 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해마다 9월 말까지 금감원에 직권검사 대상업체를 통보하고 금감원은 연말까지 다음해 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 7천906개로 이 가운데 자산 70억 원 이상인 업체는 73개, 자산 70억 원 미만으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