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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윤 일병의 '부검 감정서'가 구타에 따른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군이 결국,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가해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한 '공소장 변경은 없다'고 밝힌 지 엿새 만입니다.

상해치사는 징역 10년 이상이 어렵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군은 다만, 두 혐의를 함께 기소해 살인죄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해치사로 유죄를 인정받기로 했습니다.

군의 살인죄 적용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일병이 쓰러지자 한 가해병사는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다가 무죄가 선고된 '칠곡 의붓딸 살해 사건' 등에 대한 판례 분석도 마쳤습니다.

<녹취> 홍창식 (국방부 법무과장) : "검찰단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내고,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