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취급” _마스터카드 마일리지 적립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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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보다는 채무상환능력을 위주로 이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들이 대출자의 담보보다는 채무 상환 능력을 주로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열흘마다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총부채상환비율 등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0%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한 고위험 대출의 경우 개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40%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