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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에서 나오는 붕대나 솜 등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2006년부터 감염성폐기물 처리 대상기관을 현재 병.의원이나 보건소,혈액원,동물병원 등 10개 기관에서 5개 기관을 추가해 15개 기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의 의무시설과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시설, 기업체 의무실 등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감염성폐기물 신규 소각시설의 최소 허가기준을 현재 시간당 처리능력 2백킬로그램에서 1톤 이상으로 높여 소각 오염물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