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안 내면 불법행위 고발”…노인복지단체장이 협박으로 수억 챙겨_두 번 연속 우승을 차지한 부모님_krvip

“후원금 안 내면 불법행위 고발”…노인복지단체장이 협박으로 수억 챙겨_브래지어 내기. ~와 함께_krvip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거액을 챙긴 전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 사무총장 노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노인에게 상품을 불법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실태를 밝히는 노인 사기 예방 전문가를 자처하며 각종 방송에 출연한 유명세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장 업주들과 유통업자들을 협박해 2억 7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씨는 판매장 업주 등에게 "한국노년복지연합은 합법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단체에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몰카 영상을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방송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방송 보도를 막아주겠다며 업주들에게 돈을 받아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인 소비자의 사기 피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단체를 세운 뒤 감시 대상인 판매장 운영자와 유통업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 씨가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