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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 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개정된 법에 대해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법안 통과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