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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시원한 계곡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기도록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을까.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자연공원법인데 자연공원법 27조는 금지 행위를, 29조는 제한 행위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계곡내 수영 문제를 보면 법 29조는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목욕 또는 세탁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1회시)이 부과될 수 있다. 목욕 또는 세탁 행위란 계곡에서 때를 밀거나 샴푸로 머리를 감는 행위, 빨래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고 이는 즉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딱히 수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명문화돼 있지는 않다. 그래서 수영복 정도를 입고 계곡에서 공을 갖고 놀거나 보트 놀이를 하는 경우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원칙상 계곡에서 과도한 놀이로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연 생태계를 소란스럽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엄격한' 단속원을 만나면 모처럼 맞은 즐거운 피서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놀이하는 탐방객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며 단속하는 사례는 흔치 않고 단지 계도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고 주변 눈치도 보지 않고 수영복을 입은 채 물놀이 하는 게 마냥 허용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비춰 시원한 계곡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고 피서를 즐기는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고 탐방객 스스로 상식적인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상 제한 행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탐방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 금지 또는 제한행위 팻말은 국립공원 입구에 붙어 있어 탐방객이 자세히 읽고 들어가긴 어려운 편이다. 때때로 팻말이 붙어 있지 않아 제한 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단속원과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기 앞서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지 또는 제한 행위는 1회 적발시 10만-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200만원까지 올라간다. 금지 행위는 ▲공원 시설 훼손 ▲ 화약류나 올무 등 설치 ▲ 유독물이나 농약 살포 ▲ 총이나 석궁 휴대, 그물 설치 ▲ 지정된 곳 외의 취사, 주차, 야영 ▲ 오물 투기 ▲ 생태계 교란 외래동물 놓아주기 등이다. 제한 행위로는 ▲ 톱이나 도끼 소지 ▲ 공원 생태계를 해치는 개나 고양이 등 동물 입장 ▲ 인화 물질 소지, 흡연 등이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