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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야간산행과 야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야외 휴양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침낭 등 야영장비의 수준이 높아져 무분별한 야간산행이나 금지구역에서의 야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야간 산행을 하거나 야영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모두 338건입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야영과 야간 산행 등 출입금지 위반을 할 경우 1년 동안 1차례 적발되면 10만 원, 2차례는 20만 원, 3차례 이상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