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영아 숨지게 한 미혼모 영장 _아기가 살이 안 찌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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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미혼모인 2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아침 6시쯤, 자신이 다니는 모 회사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로 아기를 낳은 사실이 창피했고, 양육의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