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프랜차이즈 사업자 보호대책 마련_수자노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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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분쟁조정기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은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영업시스템이 검증된 가맹본부의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협회나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영세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쉽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이외에 추가로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때 가맹점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