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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가 급히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났다면 화물차는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후진해서 간선도로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를 피하려 급히 오토바이의 핸들을 꺾다가 허리 등을 다친 40살 윤 모씨 부부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화물차 측은 윤 씨에게 천 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목길에서 간선도로로 후진해서 진입할 경우 다른 차량이 지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이런 조치 없이 도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지점이 햇빛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는데도 윤 씨가 이를 잘 살피지 않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은 잘못이 있으므로 화물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1월 경기도 구리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골목길에서 화물차가 후진해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오토바이의 핸들을 꺾었지만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허리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