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성분 CBD 반입 의혹’ 대기업 계열사 대표 불기소_이기거나 이기거나_krvip

검찰, ‘대마성분 CBD 반입 의혹’ 대기업 계열사 대표 불기소_베토 카레로에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_krvip

부하 직원을 통해 대마 성분 물품을 국내에 반입 시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지난해 말 국내 대기업 계열사 대표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대마 성분의 하나인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된 물품을 비서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세관은 A 씨의 국내 반입 정황을 포착해 반입을 차단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BD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수면 치료 목적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