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오류 1심서만 매년 만6천건” _로맨스와 포커의 스탠드업 가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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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어 내용을 수정하는 사례가 해마다 1심에서만 만 6천여 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1심 민사 사건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상 오류를 수정한 건수가 2002년 만 5천 6백여 건, 2003년 만 6천 5백여 건, 2004년 만 5천 6백여 건, 지난해 만 3천 5백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2002년 490여 건, 2003년 510여 건, 2004년 천150여 건, 지난해 천220여 건으로 대부분의 오류가 민사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판결문이나 결정문 상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산값이 틀리면 법적 구속력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