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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굴착 공사 때 사고나 옹벽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공사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건물 하부 공간을 보행자 통로 등으로 만들어 개방하는 건물에 대해선 건폐율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굴착·옹벽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라 해도 공사 기간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며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규제를 강화한 것은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옹벽 붕괴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상도동에서는 굴착공사 가설 흙막이가 무너져 내려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사고가 났고, 같은 달 경기도 화성시에서 10m 옹벽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 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주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적으로 망라했습니다.

건축심의는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이 주관적 심의로 설계 의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또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