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저조 노조와 협의없는 해고 정당” _빙고 럭키 채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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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70대 회사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오늘 모 마주협회 대표 71살 정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이직한 노조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조합비 징수와 회식 외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해고 전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의 근로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노조 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 전체 직원들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회원 감소와 수입 급감으로 해고가 부득이했던 만큼 노조와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4월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이 모 씨 등 근로자 3명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없이'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