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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늘고 있는 간편 조리,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농산물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일)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간편식품(밀키트 등),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입니다.

이에 따라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확대되는 농산물 가공품류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입니다.

또 감마리놀레산 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다만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