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18곳 공시가격 집단 정정”_전통적인 빙고 규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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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된 공동주택이 지난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대 전체의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18곳에 모두 365가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의 경우 1세대가 이의신청을 한 뒤 연관세대 정정이 이뤄지면서 아파트 전체 135가구의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정정됐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에 대해 감정원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공시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온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7월 12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통째로 번복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