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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 보유'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 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2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를 통해 최대 80%까지 적용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수정했는데,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지만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도차익에 이어 다주택 보유 기간도 공제율에 영향을 주게 돼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수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이에 발맞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받도록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