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손해배상해야”_돈 벌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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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업체가 회원의 개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는 네이버 회원 차모 씨가 네이버 측이 자신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네에버가 회원이 동의한 목적 이외에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긴 만큼, 설사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네이버 측의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듯한 일명 '회피 연아' 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고, 유 전 장관이 차 씨를 고소하자 네이버는 차 씨의 개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차 씨는 네이버 측을 상대로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차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