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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여성 군 간부가 자신이 저지른 보안 규정 위반 건을 신고한 병사를 성군기 위반 가해자라며 신고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병사는 성 군기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반면, 방첩사는 해당 간부가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검토 중입니다.

김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군교육사 소속 A병장은 지난해 9월 13일 통제구역에서 함께 근무하는 B부사관을 공문서 조작 등 보안 규정 위반으로 방첩대에 신고했습니다.

A병장은 방첩대에 B부사관이 수개월 간 통제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 업무 시간에 유튜브 등을 시청하고, 동료 간부와 타부대 소속 군인인 남편까지 무단으로 통제구역에 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해당 내용을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구두 경고에 그쳤고, 이후 B부사관 등이 통제구역에 비치돼 있어야 할 출입대장을 무단 반출한 뒤 CCTV 영상 기록과 대조해 출입기록을 조작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간부들이 통제구역 출입은 '업무 목적'이었다며 보안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신고한 병장의 주장입니다.

방첩대 신고 이후 여군인 부사관은 해당 병장이 자신 가방과 옷장 등을 뒤졌다며, 성군기 위반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신고로 해당 병장은 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전출 조치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병장은 B부사관이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동료 병사로부터 전해 듣고,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부사관의 가방 등을 뒤져 출입대장을 발견했다고 방첩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사건을 심의한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부사관은 "사용한 생리대 등이 들어있는 사물함을 뒤져 수치스러워 신고한 것"일 뿐, 병장의 방첩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성 신고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해 11월 초 B부사관 등이 '국방 보안업무 훈령'을 위반했다고 공군교육사에 통보했습니다.

공군은 해당 병장과 부사관과 관련해 "각각의 신고 내용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