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장학회 급여 횡령 의혹 무혐의” _삼성 뉴럴 베타 키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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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급여 횡령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등으로 일정이 분주해 정수 장학회 상근 이사장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매년 1억 2천여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며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박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매주 두,세 번 사무실에 출근해 이사회를 주재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장학회 관련 인사를 만나고 기금을 유치하는 등 상시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