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비디오물 등급 분류는 합헌” _라그나로크 슬롯이 있는 루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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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을 공개, 유통하기 전에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등급 분류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는 헌법상 금지된 사전 검열이어서 위헌이라며 손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등급 분류는 표현물의 공개ㆍ유통을 허가할 것인가를 사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발표ㆍ유통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 사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이 받게 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 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해 사전 검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용 가능 연령이 되면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도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 검열과도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