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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돼 이혼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68살 남편이 66살 아내의 심한 의부증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년 간 결혼생활을 해 온 아내는 지난 2008년부터 본인 소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여성과 남편의 내연관계를 의심했고, 조카가 남편의 혼외자로 보인다며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