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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2일) 부도 우려가 제기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한국 내 발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법적으로 주관회사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지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교보증권이 포기한 사업을 한화투자증권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나이스신용평가의 엉터리 평가를 토대로 채권을 발행해 법인과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안"이라며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