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수수색 광범…올해 국회 서버도 6건” _근육량을 늘리는 데 가장 좋은 보충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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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수사당국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민주당) 의원이 10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2곳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압수수색 현황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3천306개의 이메일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이 국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난해 1건, 올해 6건을 기록했다. 압수수색을 제외한 통신제한조치도 올 상반기 33만4천449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현형 형사소송법상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될 뿐 이메일 이용자에게는 통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의원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압수수색 대상이 서버인 경우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 권리,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