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후, 논란 계속_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기원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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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된 후 정부와 여당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군필자에게 군복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홍지명 기자 :

행정자치부가 오늘 각 부처와 시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채용 시험을 치렀더라도 아직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빼고 다시 합격사정을 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 조기만 (행정자치부 인사국정) :

위헌 결정이 있으면 당해 법률조항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홍지명 기자 :

이 때문에 교육부가 바빠졌습니다. 올해 초.중등학교 임용 1차 시험은 이미 합격자를 발표해 별 문제가 없지만 2차 시험에서는 1차 때 합산한 가산점을 모두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고대로 시험을 치른 군 복무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 송지호 (서울교대 4학년) :

공고 때는 분명히 가산점 주기로 했는데 시험도중에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지명 기자 :

그러나 이런 혼란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 개병제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 갔다 온 남성들은 인생의 황금기에 3년 가까이나 희생하면서 군복무를 했는데도 최소한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는 징병제 아래서 남성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라고 주장합니다.


⊙ 임병천 (서울 구의동) :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휴학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 최건상 (서울 거여동) :

헌재의 판결은 너무 좀 지나치게 성급한 것 같고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는 아직까지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홍지명 기자 :

국민회의와 국가보훈처가 가산점제의 대안으로 경력인정과 임금 상향조정 등 경력 가산점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여론 때문입니다.


⊙ 최완근 (보훈처 제대군인담당관) :

공사기업체 모두 채용시험에서 군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 홍지명 기자 :

그러나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필자에 대한 특혜나 경력인정을 하지 않던 재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 헌재의 결정으로 불거진 군필자 우대문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