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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계약자들은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관련 상법 개정 시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안은 보험사는 보험금 허위 청구 사실을 안 때부터 한 달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통보를 한 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대통령령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된 심신박약자의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피보험자로서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