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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실내 소음도 기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한 아파트의 실내 소음도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흥덕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용인시 건축과가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파트 소음 저감 대책을 검토해야 했지만, 관련 시행령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3.5에서 7.5m의 방음벽만 설치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업체 신청대로 건축을 허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해당 아파트 6개 동의 표본 세대 실내 소음도를 확인했더니 주간 65㏈ 미만, 야간 55㏈ 미만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건축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