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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일 양국간 기본관계와 청구권 문제,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전량 공개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모두 156권, 3만5천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문서 전량을 비공개 부분 없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 확대 차원에서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식 차관은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이 40년 전에 체결된 한일협정 교섭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문서 공개를 통해, 한일 양국은 1951년 10월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65년 6월까지 14년에 걸쳐 모두 7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며 최종적으로 모두 20여종의 조약과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문서의 형식과 구조약 무효확인 관계, 조약 명칭,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확인,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포함한 기본관계 설정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인 끝에, 우리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본은 특히 회담 과정에서 독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만들자고 고집하는 바람에, "독도 폭파론", "제3국 거중조정론" 등 험한 말들이 오가기도 했지만, 우리측 주장대로 독도 문제를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청구권 협상과 관련해선 8개항에 이르는 우리측 청구 항목에 대해 일본측의 법률 관계와 증거 관계 주장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1962년 2차례에 걸친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통해 실마리를 풀기 시작해 자금 명목은 규정하지 않은 채 유.무상 지원금과 상업차관 등 총 8억 달러에 타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밖에 55만명에 이르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 어업 협정 문제과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 대한 회담도 병행해 일괄 타결지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와 월남전 문서들은 오는 29일부터 서울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