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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건강검진기관의 79%가 지난 해 진찰료를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 천230곳 중 79 % 인 967곳이 이미 건강검진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이중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진찰료 총액은 4만8천여건,3억4천8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배가량,금액은 2.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