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헌재 결정 보자더니 돌연 선고” _차 뷔페 바 카지노_krvip

“판사가 헌재 결정 보자더니 돌연 선고” _포커 칩은 몇 개야_krvip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된 30대 회사원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위헌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선고를 연기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유죄 선고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촛불재판 사태와 관련해 재판 당사자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법인 장백의 김종웅 변호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과격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야간집회 위헌심판이 제청되자 이틀 뒤 재판부가 전화가 와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며 선고를 늦출 예정이니 변론 재개를 신청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직접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변론재개 신청서만 내라고 해 판사가 말한 대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선고를 연기하겠다던 판사가 돌연 태도를 바꿔 공판 기일을 잡은 뒤 지난해 12월 18일 김 씨에게 벌금 5백 만원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판사가 다시 공판 기일을 잡은 날은 신영철 대법관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재판에 영향을 끼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해당 재판부에 이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