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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파생상품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손실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투자자 A씨에게 파생상품펀드인 파워인컴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를 제공했다며 우리은행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한 58세 주부 A씨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창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지만 25% 손실을 보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판매사로부터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 고객이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