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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서울 을지로 미국 극동공병단 반환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극동공병단 반환 부지 4만 2천 6백여㎡에 대해 국방부 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청 결정서를 지난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난 11일 해당 부지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에서 등기 완료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원주인에게 땅을 되돌려 달라는 서울대와 부지 매각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방부 사이의 수 년 동안의 마찰이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미 극동공병단 부지는 당초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부지로 서울대 소유였으나 6.25전쟁 당시 주한미군에 제공된 뒤 극동공병단 주둔지 등으로 활용됐으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이 국방부에 반환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