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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생긴 환자와 가족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지난 2000년 의료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언어장애와 간질 등 후유증이 생긴 7살 박모군과 가족이 경북 포항시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해당 병원은 이들 가족에게 5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박군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 응급치료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사를 동행시키지 않은 채 박 군을 2시간 정도 거리인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고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질병이 진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