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경마 ‘재물’ 몰수 추징 규정은 합헌” _베토 카레로 버스 정류장_krvip

“유사 경마 ‘재물’ 몰수 추징 규정은 합헌” _포커 페이스의 얼굴 영화 포스터_krvip

유사 경마에서 사설 마권을 팔아 벌어들인 돈 등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 마사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유사 경마와 관련된 재물을 몰수·추징토록한 마사회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은 유사경마에 제공된 재물을 전부 박탈함으로써 유사경마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몰수대상 '재물'은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벌어들인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전부와 경마 적중자에게 제공된 돈 환급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유사경마 주최자가 마권 판매금액 중 환급한 금액은 몰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징의 대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경마 근절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몰수·추징 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5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은 '재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유사경마 주최자에게 마권 판매금액과 이미 지급한 당첨환급금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