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_포커클럽 쇼핑센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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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위원회 운영관련 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근거를 각 감독규정에 명문화하고 경영개선계획 승인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했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금감위원장에게 자문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