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단체에 유해간행물 재심청구 허용”_슬롯 호랑이 모자의 가치가 있나요_krvip

“청소년보호단체에 유해간행물 재심청구 허용”_가다. 내기의_krvip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단체 등 제3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간행물윤리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간행물 심의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도 해당 간행물의 발행인이나 수입자의 신청으로만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간행물 심의를 통과한 맥심코리아의 9월호 잡지의 화보와 문구가 여성 납치와 살해, 유기 장면 등을 연출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제3자의 재심요청을 허용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간행물윤리위는 오는 8일 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