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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모 씨에 대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생활 당시 정 씨가 후임인 김모 씨에게 한 발언이 협박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말부터 1년 동안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당시 신병이던 김 씨에게 잠 잘 때 코를 골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고, 김 씨는 지난해 전역한 뒤 정 씨를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정 씨는 군대라는 특수 상황이 간과됐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