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 등 ‘원 구성’ 협상 타결 임박 _유튜브 구독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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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축법 개정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5년 동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되, 미국은 예외로 하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주 기자!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는데, 지금은 여야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구요? <리포트> 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전에 이어 오후 2시50분쯤 국회에서 다시 만나 핵심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했습니다. 지금은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80일 넘게 지속되던 국회 공전 사태는 사실상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우선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입을 5년 동안 금지하는 방안은 개정안 본문에 명시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논란이 거듭되던 가축법 부칙2조에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한나라당의 협상 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협상 안은 한나라당이 받아들였습니다. 통제 방식으로는 국회 본회의 동의와 상임위 심의 사이에서 사실상 심의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정안을 최종 합의하는 대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우리 나라보다 주변 국가들의 협상 결과가 엄격한 수준일 경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3당은 잠시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가축법 개정안 등 원구성 협상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합니다. 이어서 국회법 개정 특위를 연 뒤 오늘 안으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